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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방역지원금
코로나19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
간단하게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
지원요건 및 대상
●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
●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
● 업종별 기준 매출액 10~120억원 이하
●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1.12.15 이전
● 21. 12. 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
지원기준
● 영업시간 제한 21.12.18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
●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
- 버팀목자금 플러스, 희망회복자금 지급받은 업체
- 버팀목자금 플러스, 희망회복자금 지급안받았지만 매출 감소 기준 충족하는 사업체
https://소상공인방역지원금.kr/
지원금액
● 사업체당 100만원 정액 지급
● 다수 사업체의 경우 4개까지 인정 1인 최대 400만원
● 공동 대표가 있는 경우 대표 중 1인에게만 100만원 지급
( 다른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 )
지원방법 및 시기
●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- 1차 지급 (12.27일~)
●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,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- 2차 지급 (1.6일~)
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- 3차 지급 (1월 중~)
●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,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- 4차 지급 (1월 중~)
(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)
●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,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- 5차 지급 (2월 초~)
(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)
●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- 확인지급 (1월 중~)
필요하거나,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
●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- 이의 신청 (2월 말~)
*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(별도 안내 예정)
지원제외
● 사행성 업종, 변호사, 회계사, 병원, 약국 등 전문 직종, 금융ㆍ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
※ 단,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,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
● 비영리기업 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
●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
● 집합금지 ㆍ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
단,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방역조치 위반 업체, 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.
신청방법( https://소상공인방역지원금.kr/)
● 대상 여부 조회
- 정보제공 동의
- 사업자등록번호 입력
● 본인인증
-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(공인)인증서 / 법인은 법인 공동(공인)인증서만 가능
● 추가정보 확인 ㆍ입력
- 업체명
- 사업장 주소
- 계좌번호
● 지급
-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
- 현금 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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